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3년 4분기 진해구 정례브리핑(진해구)

등록일 :
2023-12-18 11:37:28
작성자 :
진해구 행정과(055-548-4025)
조회수 :
263

★창원특례시 2023년 4분기 진해구 정례브리핑(진해구)

★창원특례시 2023년 4분기 진해구 정례브리핑(진해구)

진해구, “재난사고 사전대비는 철저하게, 재발방지는 확실하게”

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조일암)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진해구는 ▲안골마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공사 ▲죽곡로 등 3개소 도로법면 정비공사▲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안골마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공사

진해구는 운전자들의 과속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안골마을 일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대상지는 지난 5월 사고가 발생한 구간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 마을 2차선 도로이다. 진해구는 지난 6월 안골마을 안전대책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행제한(10t) 교통안전표지판을 4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이후 두차례의 주민 협의를 거쳐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중이다.

구는 특별조정교부금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안골마을 일대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차선을 재도색한다. 특히, 지난 5월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횡단보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개소를 이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조일암 진해구청장은 “이번 교통시설물 개선공사로 안골마을 일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죽곡로 등 3개소 도로법면 정비공사

진해구는 죽곡로, 사도마을 일원, 국도2호선 남양동 일원 도로법면 정비를 완료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면이 유실되고 낙석이 발생한 구간으로, 당시 신속하게 교통통제와 응급복구를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은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진해구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여 긴급 복구된 법면에 개비온 옹벽과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여 11월에 추가 보강을 완료했다.

진해구는 도로시설 보강사업을 계기로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한 진해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

진해구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마친 동 청사 중 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청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현행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이며, 진해구에서는 관련 법 개정 전 지어진 12개 건물이 해당된다.

이에 진해구는 9개 동청사는 올해 12월까지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우선시행하며 이와 병행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개 동도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예산 5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조일암 진해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대피소로 지정된 동청사의 안전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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