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미래 50년 혁신 위한 ‘특구 전략 보고회’ 개최
올해부터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기초 지자체도 신청 가능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와 기업 애로사항 발굴 적극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3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후보’ 선정을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관련 부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제도 소개 및 ‘창원특례시 특구 지정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특구 지정 관련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를 매년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기초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구’에 지정되면 지역의 혁신 산업에 대해 각종 기업 규제가 유예 및 면제될 뿐만 아니라 4년간 국비 200억 원 규모로 임시허가, 실증 지원, 실증 특례, 사업화 지원, 장비 구축 등 기업 재정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및 각종 부담금 등도 면제되어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23년에 처음 시행되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3개 후보 지역이 선정된다. 혁신특구는 규제 자유특구가 확대된 개념으로 지역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에서 사업화까지’ 규제혁신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된다.
‘규제 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9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도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창원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규제 자유특구는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수산 부산물 재활용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 4개소가 해당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창원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의료·바이오, 자율제조, 드론, 방위·원자력, 기계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기업 현장 및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성장전략을 잘 마련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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