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등록일 :
2024-07-31 14:22:31
작성자 :
정수안(055-225-3253)
조회수 :
134

창원특례시,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창원특례시,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창원특례시,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하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설분담금의 60%,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 가구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로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접수된 구간에 대해 지원대상 적정 여부,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의 공사가능 검토, 도시가스 공급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올해 12월 창원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가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2012년부터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40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 왔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외곽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큰 실정이다”며 “소외 농어촌지역 주 공급관 구축 등으로 주민부담 완화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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