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등록일 :
2024-08-20 07:58:58
작성자 :
기후대기과(055-225-3464)
조회수 :
119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1차 모집 후 잔여 사업비 7,541만 원…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90%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사업장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8억 원으로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75개소, 약 17억 원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2차 모집으로 1차 잔여 사업비 7,541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개선 필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055-225-3464)로 문의한 후 참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사업장의 문의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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