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무료 혜택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등록일 :
2024-09-26 11:30:38
작성자 :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2)
조회수 :
52

창원특례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무료 혜택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창원특례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무료 혜택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창원특례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무료 혜택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024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22일부터 1년간 재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시민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666)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사회재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4개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다중운집 인파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피해로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3,573건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지급 사유는 대중교통 사고 19건, 폭발·화재 등 사고 5건, 스쿨존 사고 7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5건 등이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창원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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