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올해 개최한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청소작업차량 사인보드 부착 등 30여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시는 이를 개선 조치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분기 토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위험성 평가 결과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대책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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