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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등록일 :
2025-02-21 08:43:35
작성자 :
기후대기과(055-225-3522)
조회수 :
117

창원특례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시행

창원특례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시행

창원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위해 노후 경유차 97대 지원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을 조성하고자 ‘2025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PM-NOx)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4,000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95대, 대형버스·화물차 대상 PM·NOx 저감장치 2대를 총 97대를 지원한다.

특히,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5등급 경유차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2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246만~649만원)의 약 90% ▲PM·NOx 저감장치 부착 비용(937만~1,496만원)의 약 99% 수준이며 장치 부착비용의 10%는 차주가 부담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5등급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하거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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