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7월 27일 개의된 제2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미통과로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통합 인센티브가 전무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역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고조되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정기국회 초인 2010년 9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 줄 것▲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확행해 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 미비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통합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창원시가 자율통합 선도지역인 점을 감안해 현안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창원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나 행정안전부 등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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