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확대

등록일 :
2010-07-27 11:10:09
작성자 :
여성가족과
조회수 :
1549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확대
셋째아 경우 1인당 7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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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맞추어 지난 1일 “출산양육 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가정이며, 지원금액으로는 둘째아 출산양육지원금은 30만원이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은 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100만원, 양육수당은 출생시부터 월15만원씩 3년간 지원되며 셋째아 경우 1인당 총740만원의 지원금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7월1일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기존 출생지의 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이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저출산의 심각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해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전 시민이 사회적 인식제고를 통한 출산장려의 각종 시책을 마련해 아이낳기 좋은 창원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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