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년 2분기 자치행정국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4-04-16 11:17:21
작성자 :
자치행정과(055-225-2773)
조회수 :
55

★2024년 2분기 자치행정국 정례브리핑

★2024년 2분기 자치행정국 정례브리핑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 특례시 권한 대폭 확대 추진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 기준 변경에 총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을 단단히 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신속추진에 발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여타 중소도시보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치분권 제도가 특례시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답보상태였던 특례시 권한 확보에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3월 27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별팀(TF)」 회의에 참여해서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특례를 건의하는 한편, 4월 3일 보고회를 통해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이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6차례 건의했다. 변경안을 받아든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추진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특례시 기준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년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특례시 특별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방안도 조속히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정현섭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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