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교통약자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 제고

등록일 :
2024-05-02 13:37:14
작성자 :
기후대기과(055-225-3475)
조회수 :
48

창원특례시, 교통약자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 제고

창원특례시, 교통약자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 제고

창원시, 교통약자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 제고
시 소유 공공시설, 공영주차장(125개소)에 교통약자 편의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충전기 조작부 1.2m 이하, 충전케이블 경량화 교통약자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애인 전용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및 휠체어 이용에 지장 없도록 스토퍼 간격 규격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에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으로 민간 충전사업자 3개 업체(GS차지비, ㈜이지차저, SK일렉링크(주))를 선정해 시 소유의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125개소 329기를 설치 중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설치되는 충전기 중 296기는 조작부를 1.2m 이하로 하고, 충전케이블을 경량화하는 등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형 충전시설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1면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과 휠체어 승.하차시 양방향 통행을 위한 스토퍼 너비 확대하여 설치토록 하고, 시범적으로 창원시청 주차장에 1면을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타기관 및 민간의 전기차 충전시설도 교통약자형으로 개선 또는 설치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경남도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50면 이상의 공용주차장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50면 이상의 아파트 주차장 등에 교통약자 편의 제공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기존 설치된 충전시설도 교통약자가 이용가능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숙이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하여 교통약자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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