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아이들 위한 지상 급식실 철거명령....도대체 왜?」(KNN뉴스) - 급식소 무단증축 추인(양성화)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선행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24-09-08 12:30:58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43
급식소 무단증축 추인(양성화)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선행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KNN뉴스아이, (2024.09.05.(목) 19:40) 등 2건] 

 ○ 「아이들 위한 지상 급식실 철거명령....도대체 왜?」 KNN 등의 보도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이 무허가로 증축한 급식소에 진해구의 철거 명령 처분이 내려짐. 교육지원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감액 조치를 강구하면서 급식소 양성화를 위한 진해구와의 협의 추진 보도


□ 해명내용

 ○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허가 없이 무단 건립한 급식소 철거 등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강제금의 유예 및 감액은 이행금의 감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액 불가  

 ○ 진해구(건축허가과)에서는 초등학생 330명이 이용하는 급식실인 만큼 철거 외 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선행 후 행위허가(추인)가 가능하다는 감사결과를 회신받음


 ○ 행위허가(추인) 처리를 위해 창원교육지원청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납부 완료되면 조속히 허가(추인)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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