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24. 9. 11. 기자회견을 통해,
-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공정이 절반 이상 진행되어 기준을 맞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 창원시장이 정부와 국회에 준주택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장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및 분양 신고된 건축물로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임
-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사와 수분양자들 간 비용분담 문제 등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 수분양자 측의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등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 등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