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기자회견 -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등록일 :
2024-09-19 13:45:30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83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장 주요내용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4. 9. 19. 기자회견을 통해,

   - 창원시는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 중단 및 강사비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상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함.

○ 또한, 관련 사업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 협업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음.

○ 아울러,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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