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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24-10-29 17:32:4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15
창원시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경남신문, 2024.10.29.(화) 「내곡지구 환지계획인가 조건 위반 실태조사를」 보도에서 

  - 2021년 9월에 실행한 예정체비지에 대해 양도담보 대출에 대하여 환지계획 인가조건 제1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실태조사 필요

  - 조합의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한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 인가조건 12, 13항 해제에 대한 재검토 조건인 ‘담보신탁위험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후’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나, 조합은 담보신탁 

      위험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

  - 조합원 재산권에 직결되는 총회 안건을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를 인정하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음


□ 해명내용

​○ 2021년 9월에 실행한 담보대출이 환지계획인가조건 제12항 위반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 2022년 3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임.

​ 
○ 조합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주장

  - 2023년 3월 일부 조합원의 공익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부지조성계약은 조합정관 등의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결처리


○ 인가조건 해제 재검토 조건인 담보신탁위험에 해소 방안 마련이 되지 않고 조합은 담보신탁 위험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 조합에서 인가조건 제12항, 제13항 삭제(변경)에 대하여 조합총회를 거친 사항임.

​ 
○ 창원시가 조합원 재산권에 직결되는 총회 안건을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를 인정했다는 주장

  - 정관에는 총회 결의사항에 특별결의와 일반결의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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