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등록일 :
2011-04-13 10:58:55
작성자 :
부산지방국세청
조회수 :
273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11년은 ’92.1.2.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및 지급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인터넷?전화?우편?방문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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