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진해시 고시 제2009-2호
게재일자 :
2009-01-22
공고기간 :
20090122~20090221
담당부서 :
도시과
연락처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진해시 석동 351번지 외 51필지 일원 『한솔아파트(1단지)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진해시 고시 제2008-41호, ‘08.9.26.)시 의제 처리된 진해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다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내용임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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