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4-115호
게재일자 :
2024-07-01
공고기간 :
20240701~20240716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39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5호,제6호 규정에 의거 최고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7조제2항및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를 명하고, 
   동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1. ˜ 2024. 7. 16.
      나.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반송내역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내역서 참조
      라. 문 의 처: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 ☎ 055-225-763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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