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4-116호
게재일자 :
2024-07-01
공고기간 :
20240701~20240716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3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5・6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 ˜ 2024. 7. 16.
    2.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동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고 75%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3%, 중가산금 1.2% 최장 60개월)
      - 자세한 사항은 마산차량등록과(☎225-7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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