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302호
게재일자 :
2024-07-01
공고기간 :
20240701~20240716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55-548-45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충전방해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3. 공고 기간 :  2024. 7. 1. ~ 7. 16.(15일간)
4. 공고 대상 :  붙임 참고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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