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260호
게재일자 :
2024-07-05
공고기간 :
20240705~20240719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5-225-614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7. 5. ~ 2024. 7. 1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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