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건축)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307호
게재일자 :
2024-07-05
공고기간 :
20240705~20240712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연락처 :
055-548-472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 진해구 두동 근린생활시설(건축공사)
  3. 신청자격 :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4. 접수기간 : 2024. 7. 15.(월) 09:00 ~ 2024. 7. 19.(금)18:00 
  5. 결과통보 : 2024. 7. 23.(화)까지 개별통보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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