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알림 반송분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4-118호
게재일자 :
2024-07-02
공고기간 :
20240702~20240717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6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직권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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