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은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공고 제2024-32호
게재일자 :
2024-07-02
공고기간 :
20240702~20240712
담당부서 :
자은동
연락처 :
055-548-656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자은동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24. 6. 18.
2. 개정이유 : 재무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와 직위의 명확한 근거
3. 개정내용 : 제14조(임원 및 임기), 제15조(사무장), 제17조(임무), 제19조(분과위원회의 직무), 제28조(회계 및 지출) 관련 사항
4. 부    칙 :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운영세칙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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