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4-120호
게재일자 :
2024-07-02
공고기간 :
20240702~20240718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67
자동차관리법 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 하였으나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7. 02. ~ 2024. 07. 18. (16일간)
나.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붙 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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