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4-159호
게재일자 :
2024-04-23
공고기간 :
20240423~20240510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담당자 :
임태준
연락처 :
055-230-4617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우리 구 소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경사판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 제96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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