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4-239호
게재일자 :
2024-04-25
공고기간 :
20240425~20240514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자 :
이진성
연락처 :
055-212-4718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25. 〜 2024. 05. 14.(19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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