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진해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183호
게재일자 :
2024-04-26
공고기간 :
20240426~2024051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43
1. 관내 민원다발구역 및 교통 정체 구간에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조성하고, 원할한 교    통흐름을 확보하고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붙임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이 있을 시 2024. 5. 1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해구 여좌동, 자은동, 웅천동,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단체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설치예정구역 
     □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84번길 7 (대야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자은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80(곰내유치원 주변 직선도로)
      □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70(진해구 쿠팡 물류센터 주변 직선도로)
  다. 예고 기간 : 2024. 4. 26.(금) ~ 2023. 5. 15.(수) (21일간) 
  라. 제출 방법 : 의견서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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