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447호
게재일자 :
2009-05-08
공고기간 :
20090508~20090528
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 신설 및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법 개정사항 등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