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37호
게재일자 :
2023-02-08
공고기간 :
20230208~20230220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55-225-2763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8. ~ 2. 20. (12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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