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413호
게재일자 :
2022-08-09
공고기간 :
20220809~20220829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연락처 :
055-225-5602
「창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 09. ~ 2022. 08. 29.(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유통담당(055-225-560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각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양식) 각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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