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시번호 :
창원시 의회 공고 제30-호
게재일자 :
2023-04-21
공고기간 :
20230421~20230426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5225537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4. 22. ~ 2023. 4. 26. (5일간)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 055-225-537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