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925호
게재일자 :
2023-05-03
공고기간 :
20230503~20230524
담당부서 :
신교통추진단
연락처 :
055-225-4293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부 및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4. ~ 5. 24. (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의견제출 : 창원시신교통추진단 버스행정팀(055-225-429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자치법규 개정안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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