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953호
게재일자 :
2023-05-15
공고기간 :
20230515~20230604
담당부서 :
창원급수센터
연락처 :
055-225-7153
1.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6. 5.(월)까지 창원급수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5. 15. ~ 2023. 6. 3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급수센터(성산급수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