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142호
게재일자 :
2023-06-15
공고기간 :
20230615~20230705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연락처 :
0552254415
1.「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7. 5.(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 6. 15.(목) ~ 2023. 7. 5.(수)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건설도로과(건설지원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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