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154호
게재일자 :
2023-06-15
공고기간 :
20230615~20230705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552255734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7.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6.15. ~ 2023.7.5.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입법예고(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 : 창원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055-225-573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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