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163호
게재일자 :
2023-06-15
공고기간 :
20230615~20230705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55-225-3398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06. 15. ~ 2023. 07. 5.(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55-225-339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