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244호
게재일자 :
2023-06-30
공고기간 :
20230630~20230720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연락처 :
055-225-5642
1.「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7. 20.(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6. 30. ~ 2023. 7. 20.(20일간)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가공팀(055-225-564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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