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309호
게재일자 :
2023-07-14
공고기간 :
20230714~20230803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55-225-3394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07. 14. ~ 2023. 08. 3.(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55-225-339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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