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454호
게재일자 :
2023-07-31
공고기간 :
20230731~20230821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연락처 :
055-225-4394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2023. 8. 21.(월)까지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7. 31. ~ 8. 21.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팀
붙임 1.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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