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614호
게재일자 :
2023-08-31
공고기간 :
20230831~20230920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담당자 :
노석목
연락처 :
0552254673
창원시 지하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9.20.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8.31. ~ 2023.9.20.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입법예고(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 : 창원시 수도행정과 지하수팀(055-225-467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