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618호
게재일자 :
2023-08-31
공고기간 :
20230831~20230920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지옥희
연락처 :
055-225-3863
1.「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20.(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 8. 31.(목) ~ 2023. 9. 20.(수)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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