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736호
게재일자 :
2023-09-11
공고기간 :
20230911~20231001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담당자 :
석한솔
연락처 :
055-225-3074
1.「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1. ~ 10. 1. (20일간)
  나. 공고내용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창원시 예산담당관 공기업재정팀(055-225-307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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