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991호
게재일자 :
2023-10-23
공고기간 :
20231023~20231113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담당자 :
이은경
연락처 :
055225228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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