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999호
게재일자 :
2023-10-23
공고기간 :
20231023~20231113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자 :
이경화
연락처 :
055-225-2723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주민자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장의 임기 연임 규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나.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다.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하는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3. ~ 11. 13.(20일간)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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