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09-105호
게재일자 :
2009-01-15
공고기간 :
20090116~20090204
담당부서 :
농촌복지팀
연락처 :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32조 규정에 의거『창 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 서는 2009. 2. 4일 까지 농촌복지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 16 ~ 2. 4(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공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제출 : 농촌복지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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