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의창구] 칠북~북면간 도로건설공사 무연분묘 개장 공고(1차)

등록일 :
2024-08-02 14:56:58
담당부서 :
의창구
조회수 :
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 확인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지  번 : 산232-1
분묘 기수 : 1(2-19), 1(2-20)


2. 개장사유 : 칠북~북면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지구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한 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열람)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055-269-0485)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등 칠북~북면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지구 내 봉분 망실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8월 2일



사업시행자 : 경 상 남 도 지 사 
보상수탁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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