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마산합포구] 분묘개장공고1차-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711

등록일 :
2023-11-03 08:57:09
작성자 :
이○○
조회수 :
89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감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711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개인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232 (마산영생원납골당)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23년11월03일 ~ 2024년 02월03일 (최초신문공고일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공고인 :  토지주
    공고대리인 :  효 예인의전 장례문화협회  010-2303-0459 / 010-4606-8911)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제작등본,가족관계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 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대리인(효 예인의전 장례문화협회 )

         2023년 11월 03일 

 위 공고대리인  효 예인의전 장례문화협회 이미경 010-230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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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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