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소상공인진흥공단)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
2023-04-24 09:34:26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055-225-3395)
조회수 :
47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기술(AI, IOT, VR, AR 등)이 제품생산, 경영,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유통 트렌드 및 시장 환경에 대한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스마트 기술보급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1. 신청기한 : 2023. 5. 14(일)까지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3. 지원방식 : 공급가액의 70% 국비지원, 자부담금(공급가액 30%) ※ 취약계층 : 국비 80% , 자부담 20%
4.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기술 선택)
- 중점지원기술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등
- 기초지원기술 : 스마트오더, 사이니지, 스마트 멀티터치 테이블 등
5.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6. 문 의 처 : 1600-6185
7.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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