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경상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모집) 공고

등록일 :
2020-03-23 08:15:10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055-225-4347)
조회수 :
75
경상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 3. 20.(금) ~ 4. 10.(금)
나. 공고장소 :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 관련협회
다. 신청접수 : '20. 4. 6.(월) ~ 4. 10.(금)
라. 등록증 발급 : '20. 4. 13.(월) ~ 4. 17.(금)
마. 등록자격 : 공고 완료일까지 도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아래 해당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붙임 1.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계획 1부.(시군참고용)
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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